직류 통행 금지 법 : 청소년 통금 법

컬럼비아 특별구에서 미성년자 보호

DC에 통근 금지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? 1995 년 청소년 통행 금지법 (Juvenile Curfew Act)이 제정되어 미성년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수도에서 곤경에 빠지게했습니다. 통행 금지법에 따르면 17 세 미만의 사람은 거리, 공원 또는 기타 야외 공공 장소, 차량 또는 통학 시간 동안 콜럼비아 특별구 내의 모든 건물 내 또는 그 위에있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

직류 통학 시간

일요일 - 목요일 : 오후 11시 ~ 6시
금요일 - 토요일 : 오전 12:01 ~ 오전 6시
7 월과 8 월에는 통행 금지 시간이 오전 12시 1 분부터 매일 오전 6 시까 지입니다.



청소년이 통행 금지법을 위반하는 경우,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는 책임을지고 최고 $ 50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통행 금지를 위반 한 미성년자는 최대 25 시간의 지역 사회 봉사를 수행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.

DC 통역 규칙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17 세 미만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. 1995 년 청소년 통행 금지법에 따르면 17 세 미만은 다음과 같은 경우 외출 금지가 적용됩니다.

대체 프로그램 및 센터

레크리에이션 및 상담 서비스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지구의 Answers Please! Helpline at (202) INFO-211 (463-6211) 또는 온라인으로 answersplease.dc.gov.